장부·계좌 내역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아청법 위반 위기인 경우
현장 단속 적발 또는 계좌 내역으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주·실장·직원으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 및
추징금 위기에 놓인 경우
| 구분 | 행위 요건 | 처벌 수위 |
|---|---|---|
| 성매매 (매수/매도)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알선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장소 제공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업 목적 알선 등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