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나중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부모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상 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토렌트 등을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했으나, 사후에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밝혀져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오픈채팅이나 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았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라는 감당하기 힘든 강력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조문 및 행위 | 처벌 수위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아청법 제11조 제1항)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제작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무거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제5항) 판매·대여·배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조항이 아예 삭제되어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거나 휴대전화에 보관만 했어도 징역형 선고 대상이 됩니다. |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준강간 (아청법 제7조) 배포·제공·전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인 대상 범죄(3년 이상)보다 하한선이 훨씬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 구입·소지·시청 |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DNA 수집, 전자장치 부착 등 평생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행정 처분이 병과됩니다. |